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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통장압류 피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 통장 ,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내통장이라고 할지라도 인출을 마음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통장압류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채권자는 모든 은행에서 통장압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압류를 하기 어려운 은행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때 

해당 은행명을 기재하게 되는데 

일반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점망이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이렇게 적으면 되지만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협,신협,새마을금고,단위농협의 경우

단위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압류신청할때 새마을금고만 적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지점명을 정확하게 적어야지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ex - 수협 여의도지점 , 새마을금고 해운대지점 이렇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통장개설 지점명을 모른다면

통장유무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장압류로 부터 자유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집이나 직장근처 보다는

전혀 관련없는 곳에서 개설한다면?


보통 채권자가 혹시나해서 채권자의 집,직장근처 

단위조합 금융권의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타지역에서 발급을 한다면 찾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수도 있지요..

전국에 모든 지점을 압류하면 되지 않느냐?

네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 신청할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거죠..







이것으로 신불자,신용불량자 통장압류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하루 빨리 신불자 신분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신불자의 통장압류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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